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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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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2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부서)에서는 2026. 2. 25.(수) 18: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26. 2. 5. ~ 2. 25.(20일간)
2.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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