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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69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6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기획조정실 예산과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6. 2. 5.(목) ~ 2. 25.(수)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2. 25.(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예산과장)
     1)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예산과
     2) 전    화: 031-6193-2091
     3) 팩    스: 031-6193-3729
     4) 전자메일: shin201328@korea.kr

붙임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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