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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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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춘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1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기획행정국 공유재산정책과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6. 2. 5. ~ 2. 25.
○ 입법예고방법: 춘천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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