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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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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춘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8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기획행정국 세정과
1.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6. 2. 5 ~ 2. 25. (20일간)
   □ 입법예고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2.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26. 2. 25.(수)까지 세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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