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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59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1.「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6. 2. 5. ~ 2. 25.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 제출기한 : 2026. 2. 25.(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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