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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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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명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의회사무국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이재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외 18건 
□예고기간 : 2026.02.05.(목)~02.10.(화)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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