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연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조회수58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4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과
1. 「연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읍·면) 및 연천군의회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02.05 ~ 02.19.(14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031-839-2566)

붙임 1. 입법예고(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식)의견제출서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