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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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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6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기획재정국 인재육성과
평창군 공고 제2026 -236호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및「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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