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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9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1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과
1.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2. 전 부서장 및 읍면장께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 공보 게재와 게시판 게시 등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2. 5.(목) ~ 2026. 2. 25.(수) / 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등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2. 25.(수)
  2) 제출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행정팀
  3) 연락처 : 전화 055-860-3117, 팩스 055-860-3737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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