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51

  • 자치단체 강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7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문화생활국 환경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 2. 6.(금) ~ 2. 26.(목)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4.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