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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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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노원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0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문화도시행정국 행정지원과
1.「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2. 26.(목)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2. 6.(금) ~ 2026. 2. 26.(목) (20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행정지원과 : 구청 홈페이지 게시
    3)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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