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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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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80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2. 2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2. 6.(금) ~ 2026. 2. 26.(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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