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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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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명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4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경제문화국 체육진흥과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구분 : 개정
○ 입법예고기간 : 2026. 2. 6. ~ 2026. 2. 25. (20일간)
○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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