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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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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6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도시국 토지관리과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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