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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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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87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재정국 지방세입과
1.「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2.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방 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 고 기 간: 2026. 2. 6. ~ 2026. 2. 26.(20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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