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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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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7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농림환경국 산림녹지과
「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6. 2. 6.(금) ~ 2. 25.(수) /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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