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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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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10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문화관광국 체육산업과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2. 6. ~ 2. 26.(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제출내용: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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