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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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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0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안전교육국 안전총괄과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6. 2. 6. ~ 3. 3. [25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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