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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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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명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12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신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광명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광명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 구분 : 제정
○ 입법예고기간 : 2026. 2. 6. ~ 2. 26. (20일간)
○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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