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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7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33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상수도사업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2. 26.(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2. 6.(금) ~ 2. 26.(목)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alswjdrma1@korea.kr)
  라. 제출기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붙임  1.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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