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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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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37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행정안전국 세정과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6. 2. 2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2. 6.(금) ~ 2. 26.(목)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namh1342@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세정과장)
붙임  1.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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