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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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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51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과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 2. 25.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서 1부.
        3. 가평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징원 조례 제정조례안 1부.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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