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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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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횡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 제목 :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6. 2. 6. ~ 2. 26.(20일간)
  ○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등
  ○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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