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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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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06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논산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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