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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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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9호
  • 공고일자 2026. 2. 7.
  • 부서 경제산업국 농촌경제진흥과
1.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2.7.~ 2.2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공보실장께서는 시보에 게재하고, 읍면동장께서는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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