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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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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호
  • 공고일자 2026. 2. 7.
  • 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농산유통과
1.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 2. 27.(금)까지 의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2. 7. ~ 2026. 2. 27.(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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