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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포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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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33호
  • 공고일자 2026. 2. 9.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분권과
1. 「부천시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2. 9. ~ 3. 3.(22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부천시장(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
    1)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6층 자치분권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2354 (팩스 032-625-2329)
    3) 전자우편: lhj622@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3. 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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