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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규 및 의견조회(평택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59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50호
  • 공고일자 2026. 2. 9.
  • 부서 부시장 감사관
「평택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2. 9. ~ 2026. 3. 1.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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