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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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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45호
  • 공고일자 2026. 2. 9.
  • 부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1.「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3. 1.(일)까지 안전총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2. 9. ~ 3. 1. /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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