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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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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6호
  • 공고일자 2026. 2. 9.
  • 부서 행정자치국 총무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2. 9. ~ 3. 3.(22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3월 3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총무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2층 총무과
   - 전화: 031-345-2101
   - fax: 031-345-21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bsh1203@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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