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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안 입법예고

조회수38

  • 자치단체 여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43호
  • 공고일자 2026. 2. 9.
  • 부서 홍보감사담당관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2. 9. ~ 2026. 2. 23.(14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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