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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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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호
  • 공고일자 2026. 3. 3.
  • 부서 대구광역시 교통국 도로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3호

「대구광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문의 법률명 및 소관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사무범위를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하며, 모호한 표현 등 문구를 정비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우리 시 자치법규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률명 및 기관 명칭 현행화(안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15조)
  나.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개체에 대한 시(도시건설본부)와 구ㆍ군의 사무범위를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다. 그 밖에 모호한 표현 등 조문 정비(안 제6조제1호 및 제20조제4항)

3. 의견 제출 
  「대구광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도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도로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2층
    - 전화 : 053-803-4814, FAX : 053-803-4789
    - 전자우편 : juso94@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도로과(전화 053-803-4814, 팩스 053-803-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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