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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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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95호
  • 공고일자 2026. 3. 20.
  • 부서 관광건설국 경제과
「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6. 3. 20.(금)~2026. 4. 9.(목)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및 각 읍?면 게시판 게재
라. 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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