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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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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3호
  • 공고일자 2026. 3. 24.
  • 부서 해양항만과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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