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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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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호
  • 공고일자 2026. 3. 30.
  • 부서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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