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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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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82호
  • 공고일자 2026. 3. 30.
  • 부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03.30.~2026.04 .21.(22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공보 게재,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조례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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