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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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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78호
  • 공고일자 2026. 4. 3.
  • 부서 인구성장국 관광과
1.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4. 3. ∼ 4. 23.(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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