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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4

  • 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호
  • 공고일자 2026. 4. 6.
  • 부서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25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4. 1. 18.)됨에 따라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나.「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3조)
  나. 재난관리자원 관리에 관한 업무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재난관리자원 전담 조직 설치근거 및 수행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제8~9조)
  마. 비축시설 보관 물품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사. 재난관리자원 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자연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wotjq6194@korea.kr
   2)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IDC동 2층) 자연재난과
   3) 팩스: 032-440-885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자연재난과 (전화: 032-440-3358, 전자우편(이메일): wotjq619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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