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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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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57호
  • 공고일자 2026. 4. 6.
  • 부서 기획조정실 징수과
1.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주시길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4. 6. ~ 4. 27.(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4. 27.(월)까지 ※기한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징수과 체납관리팀(031-8082-5541)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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