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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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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55호
  • 공고일자 2026. 4. 8.
  • 부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1.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8일(화)까지 포항시 축산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4. 8.(수) ~ 2026. 4. 28.(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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