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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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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81호
  • 공고일자 2026. 4. 8.
  • 부서 감사담당관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04.08. ~ 2026.04.28.(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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