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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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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6호
  • 공고일자 2026. 4. 8.
  • 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1.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4. 28.(화)까지 붙임3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4. 8. ∼ 4. 28.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법무담당관 (문의: 055-225-2324)

2. 아울러 공보관 및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는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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