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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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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31호
  • 공고일자 2026. 4. 10.
  • 부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4. 10.~2026. 4. 30.(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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