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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기관 혜택 제공을 위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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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49호
  • 공고일자 2026. 4. 8.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기관 혜택 제공을 위한 9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기관 혜택 제공을 위한 9개 조례
2. 예고기간: 2026. 4. 8. ~ 2026. 4. 28.
3. 담당부서: 밀양시 행정지원과 향우대외협력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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