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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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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91호
  • 공고일자 2026. 4. 9.
  • 부서 미래산업국 투자유치과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4. 9. ~ 2026. 4. 29.(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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