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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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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4호
  • 공고일자 2026. 4. 13.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54호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이 동부산권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서부산권은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박물관 및 미술관의 권역별 균형 설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jh082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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