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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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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8호
  • 공고일자 2026. 4. 10.
  • 부서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10. ~ 2026. 4. 30.(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6. 4. 10. ~ 2026. 4. 30.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조례폐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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