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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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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17호
  • 공고일자 2026. 4. 8.
  • 부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1. 「화성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4. 8. ~ 2026. 4. 28.(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도 예고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화성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화성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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