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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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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20호
  • 공고일자 2026. 4. 10.
  • 부서 관광환경국 환경위생과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 고 방 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공고일로부터 2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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