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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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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36호
  • 공고일자 2026. 4. 10.
  • 부서 환경국 위생정책과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해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6년 5월 1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위생정책과장)
5. 기타문의 : ☎031-8045-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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